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해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다음 날 흉기를 들고 전 연인 가족 집에 찾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예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언니 자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문을 두드리다가 흉기를 집 앞에 놓고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미성년자 시절 B씨를 간음하고 이별한 뒤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헤어지자 원래 알고 지내던 B씨의 언니에게 "불행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받고 A씨에게 긴급 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했지만, A씨는 다음 날 범행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간음한 혐의의 경우 형법을 적용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지 등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