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탔는데 왼팔 부상?'…운전자 바꿔치기 딱 걸렸다

입력 2026-09-03 22:02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한 남자친구를 운전자로 바꿔치기 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전주지검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옆에 탄 남자친구 B씨(25)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며 허위 자백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이 아닌 B씨가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주임 검사는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일지 등을 토대로 사고 차량 운전자가 B씨가 아닌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주임 검사는 통상 사고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면 운전자가 차체에 왼쪽 어깨와 팔을 부딪치면서 상처를 입는 게 자연스러운데도, 왼팔을 다친 A씨가 "조수석에만 앉아 있었다"고 증언한 것을 의심했다.

위증을 포착한 검찰 수사로 범행이 드러나자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면서 몇 달간 도피 행각을 벌인 A씨는 검찰에 체포되고 나서도 "내가 운전석에 앉아있기는 했는데, 운전대를 잡은 것은 남자친구"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재판 도중 A씨의 증언이 석연치 않아 사고 기록을 다시 살펴 실제 차량을 몬 운전자를 확인했다"면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