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폐기물을 개수대에…성형외과·피부과 무더기 적발

입력 2026-09-03 18:33
수정 2026-09-03 18:42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일 지방흡입 수술과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지방·폐혈액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성형외과 등 25곳은 수술 후 발생한 인체지방·폐혈액을 개수대나 변기에 버리고 폐기물의 보관 방법과 기간을 초과하는 등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25곳의 위반행위자 25명을 형사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 과정에서 의료폐기물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 대상 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이수 대상 등을 보완할 필요성도 확인했다.

의료폐기물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 권한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점검 범위가 의료폐기물의 보관과 배출에 집중돼 있고,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수술실·치료실 출입이 제한되거나 점검에 응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맞게 처벌체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전용 용기 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와 같은 경미한 위반사항도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한 위반사례와 적발 사진을 자치구와 공유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지도·점검 역량을 높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위반사례를 전달해 교육 및 시스템 개선과 위반행위별 처벌 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창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수사 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 및 제도 개선을 병행해 의료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