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사업에서 최근 4년간 2억원 넘는 부정수급이 확인됐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650억원을 증액하고도 250억원가량을 연내 지출하지 않아 예산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부정수급액 절반도 환수 못해
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시작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2억 924만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환수된 금액은 약 7430만원으로 약 3분의 1(35.5%) 수준만 정부 곳간으로 돌아왔다. 환수비율은 2022년 24.7%, 2023년 30.4%로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50%를 넘지 못했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가구(청년+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올해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됐다. 총 22만여명이 2년(24개월)간 매달 20만원씩 지원받았다.
부정수급은 대상자가 지방정부의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하거나 거주지·계약 내용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수급 환수 사유가 발생해도 정부는 대상자의 사후적인 신고에 우선 기대는 구조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토부에 '강제 징수 등 실효적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 사항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으로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정된 예산이 주거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에게 돌아가도록 부정수급 관리와 환수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650억 추경하고도 수백억 불용
올해 청년월세 지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청년월세 지원금액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650억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이 중 257억원가량은 연내 집행되지 못했다. 지원 대상이 과도하게 선정됐기 때문이라는 비판인데,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상 청년이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이사가거나 지원 자격을 잃어 예산 일부 불용은 불가피했다"고 국회 국토위 심사과정에서 설명했다고 한다.
이날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는 국토부가 실제 가용 예산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제대로 따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본예산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도 대상자 전원에게 예산을 배정했고, 추경으로 부족 재원을 확보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89조 제2항 위반"이라며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