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을 뒷받침할 서민금융진흥원법 개정안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금융회사가 서금원에 재원을 출연하도록 한 제도의 유효기간을 2036년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다만 여당이 함께 추진해온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 의무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8일 끝날 예정이던 금융권의 출연 의무는 2036년까지 유지된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출연금은 저소득·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쓰인다. 정부는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금융권 출연요율을 올려 연간 출연 규모를 4000억원대에서 6000억원대로 늘렸다. 하지만 출연 의무를 규정한 법 조항이 오는 10월 일몰을 앞두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여당은 당초 금융권 출연 연장과 함께 서금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정부와 금융권 출연금 등을 기금으로 묶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기금 설치 방식과 재원 조달 문제 등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관련 법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함께 심사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모두 계속심사로 남았다. 경영권을 인수할 때 일반주주에게도 주식 매도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적용 대상과 의무 매수 범위 등을 놓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