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봤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해당하나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행위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항거 불능에 이르게 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