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마약 투약한 대리기사…구속 송치

입력 2026-09-02 11:48
수정 2026-09-02 11:55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투약 기간 대리운전 기사로 일한 사실도 확인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마약 판매상에게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보내고 서울 주택가와 공원 등에 숨겨진 필로폰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외 메신저를 통한 마약 거래를 수사하던 중 A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수색해 필로폰 1g과 주사기 200여개를 압수했다. A씨는 한 차례에 0.5~1g씩 필로폰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 1g은 약 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A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마약을 구매·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던 2024년 5월 처음 필로폰을 구매한 뒤 최근까지 약 2년 동안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문제는 A씨가 마약을 투약해오면서 대리운전 기사로도 일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화물차와 택시기사 등 일부 업종은 성범죄나 마약 범죄 전력자의 종사를 제한하고 있지만 대리운전 기사에게는 이 같은 취업 제한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

경찰은 이번 사례를 유관 부처와 공유하고 특정 범죄 전력자의 취업 직종 제한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강력범죄자가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대면 서비스에 종사하면 치명적인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