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축규제 확 푼다…이행강제금 낮추고 '일조권 규제' 완화

입력 2026-09-02 09:42

경기 성남시가 이행강제금 부담을 낮추고 일조권 관련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 개선에 나선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줄여 건축주의 비용과 행정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했거나 허가·신고 없이 건축물을 지었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비율을 조례로 60%까지 낮추기로 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한다. 현행 기준은 높이 10m를 넘는 부분에 대해 건축물 높이의 절반 이상을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우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를 고쳐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5m 이상만 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상 4~5층에 해당하는 구간을 사선 형태로 줄이지 않고 수직으로 지을 수 있어 건축물의 공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축소한다. 현재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이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그 기준을 1만㎡ 이상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중소 규모 건축물은 심의 절차가 줄어 사업 기간 단축과 행정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성남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후 성남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과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