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치안행정비용 1256만원 전액을 배상하게 됐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국가가 협박글 작성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국고손실금 1256만7881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온라인 협박성 글로 낭비된 치안비용의 전액 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다.
사건은 지난해 8월 벌어졌다. 당시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 신세계백화점 일대 순찰 강화를 위해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했으며 협박글 게시자 A씨를 경남 하동에서 체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장난으로 한 협박글 한 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 협박범을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