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꾼 뒤 은행 순례 끝…금융정보 한번에 변경한다

입력 2026-09-02 16:04
이름을 바꾸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뒤 거래하는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금융회사 한 곳에만 변경 사실을 알리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새 정보가 자동으로 전달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때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도 거래 중인 다른 금융회사 고객정보까지 일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면 거래하는 금융회사마다 변경 사실을 별도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개명 신청이 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피해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편이 커졌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절차는 간단해진다. 새 신분증이나 임시신분증을 가지고 평소 거래하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회사 한 곳을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정보를 확인한 뒤 다음 날 다른 금융회사에도 변경 내용을 전달한다. 각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기본정보를 갱신한다.

다만 모든 금융서비스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OTP) 같은 보안매체는 본인이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자동이체와 간편결제도 다시 등록해야 할 수 있고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역시 별도로 변경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가 일괄 변경된 직후에는 기존 인증서나 보안매체, 자동이체 등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