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직장동료 성폭행한 60대…피해자, 아이까지 낳았다

입력 2026-09-02 20:48

20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전직 임원이 구속기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준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6월까지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등록된 세탁 업체에서 함께 근무했고, 현재는 둘 다 퇴직한 상태다. 해당 업체는 A씨의 아들이 대표로 있다.

B씨는 성폭행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했지만, 인지 능력이 7세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인데다 희귀질환을 앓는 등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사실상 양육이 어려운 상태로, 현재 그의 아버지가 딸과 아이를 모두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아버지는 사건이 불거진 뒤 장애인 단체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A씨가 딸의 임신 중절을 시도하고 범행을 숨기고자 협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는 이후에도 사과나 연락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측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까지 돌보느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