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법정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이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계획안에 따른 채무 변제가 본격화된다.
다만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 4부는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표결했다. 그 결과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5.90%, 주주조 100%으로 찬성해 가결 요건을 충족했고 법원은 즉시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번 회생계획안은 수익성 높은 점포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일부 점포를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홈플러스는 이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채무를 순차적으로 갚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채권자들은 장기간 변제에 따른 피해와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채권자는 “생계형 피해자들에게 10년을 견디라는 구조”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에도 회생안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계획대로 변제를 이행하기 시작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반면 변제에 차질이 발생하면 ‘인가 후 폐지’ 결정이 내려지고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