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도곡 전셋집에 15억 싸게 거주…김성수 대법후보, 증여세 탈루 의혹

입력 2026-09-02 18:15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시세 대비 5분의 1 수준의 전세금만 내고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 처남이 이 아파트를 빌린 뒤 다시 김 후보자에게 임대하는 이른바 전전세 방식이었고, 이를 통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과 주민등록 자료, 부동산등기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아파트 25평형에 전세로 거주했으며, 신고된 임차보증금은 3억5000만원이었다. 이 아파트의 25평 전세 실거래가는 2021년 6월 기준 7억∼11억5000만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렉슬 43평형에 전세로 이사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도 임차보증금은 3억5000만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의 지난 3분기 기준 전세 실거래가는 16억∼19억원이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 처남이 도곡렉슬 아파트를 전세로 빌린 뒤 다시 김 후보자에게 임대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재산 신고 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2018년 전에도 김 후보자가 부담한 보증금이 3억5000만원 이하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무당국은 시세와 임대료의 차액이 30% 이상이면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살았다면 차액은 이 기준을 훨씬 웃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데도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법관으로 재직하며 반복·상습적으로 수억원대를 탈세해 특수관계인 소유의 강남 아파트에 거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김 후보자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에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보냈다. 여야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