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혐의' 쿠팡 로저스 대표 불송치

입력 2026-09-02 17:45
수정 2026-09-02 19:40
경찰이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와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불송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회가 고발한 쿠팡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한 위증 혐의 수사를 모두 종결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 전현직 임원 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로저스 대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표와 조용우 쿠팡 부사장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혜영 쿠팡 감사는 지난달 31일 먼저 송치됐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로저스 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 전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중 로저스 대표와 박 전 대표, 조 부사장, 윤 감사 등은 위증 혐의로, 나머지 임원들은 청문회 불출석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청문회 불출석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국가정보원)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고발됐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