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초 발표한 정부 원안이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일부 수정됐다. 수정안에 따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투자자가 눈여겨봐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 내려가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됐다. 1가구 1주택자라면 비거주자라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 계산시 빼준다는 뜻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69%)을 반영하면 시세 20억원 이하 아파트는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9억원이 아닌 12억원의 공제를 적용해 비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원안에서 1인당 9억원에서 4억원으로 내린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도 1인당 6억원으로 올려 부부 합산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는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율도 200%에서 150%로 원상복귀시켜 세 부담이 줄어든다.
▷비거주·부부 공동명의 등 사례별로 따져본다면.
원안대로라면 올해 공시가격이 34억9100만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내년 보유세는 3318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수정안대로라면 보유세는 2641만원으로 677만원가량 줄어든다. 이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원안에서는 부부 합산 8억원만 공제돼 보유세를 2184만원 물어야 했다. 하지만 공제금액이 12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보유세는 1684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거주 소득공제는 유지되는가.
원안에서는 취학, 직장 등 7가지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1년 이상 살던 집에서 다른 시·군으로 주거지를 옮길 경우 비거주기간을 최장 3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를 더욱 폭넓게 인정해줄 예정이다. ‘1년 이상’ ‘최장 3년’ 등의 조건은 건드리지 않되 손주 육아 등 다양한 사유를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법안이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은 내년 1~2월께 확정될 전망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규정은 어떻게 수정되는가.
원안에서 일반·생산적금융 ISA의 투자 기간을 각각 5년·10년까지로 제한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지금처럼 무기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원안에서 허용하지 않은 연 납부 한도(2000만원) 미사용분을 이듬해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