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즉시 효력 발생

입력 2026-09-02 17:21
수정 2026-09-02 17:22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홈플러스 담보권자,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2일 서울회생법원에 모여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조, 회생채권자 조, 주주 조의 동의가 각각 75%, 66.7%, 50%가 필요하다. 이날 최종 동의율은 순서대로 각각 100%, 75.9%, 100%였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재판부는 곧이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는 300여 명의 이해관계인이 모였다. 당초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인원이 많아 입장이 지연돼 30분 뒤에 시작했다.

김광일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전날 최종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발표하며 집회가 시작됐다. 이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사업 청산보다 회생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회생계획안도 수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관계인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회생채권자 A씨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은 가능성도, 성공 확률도 제로"라며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배상을 해주고 정리하는 게 낫다"고 했다. 또 다른 회생채권자 B씨도 "3개월이면 돌아왔어야 하는 돈이 10년 후에 돌아오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김 대표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19개의 적자 점포 폐업으로 월 200억원 이상의 임대료와 260억원 이상의 인건비를 절감했다"며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 폐점 점포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후에 회사 자체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