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개발 공공기여 부담 완화…서울시, '사전협상제' 설명회

입력 2026-09-02 17:14
서울시가 오는 7일 강북권 등 개발 소외지역의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설명회를 연다. 상생발전형 사전협상은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된 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고 사전협상 대상지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도입됐다.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강서·강북·구로·금천·도봉·서대문·성북·은평·중랑·노원·동대문)가 적용 대상이다.

핵심은 공공기여 부담 완화다. 기존에는 상승 용적률의 60% 수준을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상지의 입지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주거 비율도 협상 과정에서 대상지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회에서는 제도 개선 사항, 광운대역 물류 부지 사전협상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사업 검토 신청서는 11월 12~13일 접수한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