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사우나서 집단 음란행위…현행범 잡고 보니 현직 경찰관

입력 2026-09-01 23:26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집단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현직 경찰관이 약식 기소됐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9일 50대 남성 경찰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재판받겠다고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이 청구한 벌금형 등이 그대로 확정된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사우나 남성 전용 수면실에서 다른 남성 5명과 함께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현장을 단속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현장을 벗어나려 도주하다 붙잡혀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후 지난 3월 9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천 지역 경찰서 소속으로 파악됐으며, 비위 사실은 소속 기관에 통보됐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공연음란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폭력 관련 비위로 분류돼 중징계 대상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