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병원비 약 3900만원을 대신 납부한 뒤 5년 넘게 회수하지 않았다.
1일 장경태 무소속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 최씨의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약 3927만원을 예산으로 대위변제했다. 최씨가 수감 중 추징금 납부 등 경제적 사유를 들어 입원비를 내지 못하자 국가가 우선 비용을 낸 것이다.
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 달 28일 최씨에게 병원 치료비 납부를 통지했다. 하지만 이후 별도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치료비가 회수되지 않았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없었다면 최씨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을 수도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방교정청에 조사를 지시했고, 서울동부구치소에도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