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벌금을 내지 않은 채 잠적했던 금괴 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현재 남아 있는 벌금만 6537억원가량으로 이는 최대 규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간 벌금을 내지 않고 도피해온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홍콩에서 들여온 금괴 약 4만 개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조직에서 운반 업무를 총괄했다. 여행객의 몸에 금괴를 숨겨 일본으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뒀다.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조3000억원대를 선고했다. 이후 2019년 항소심에서 형량은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6623억원으로 줄었다.
항소심 과정에서 석방된 A씨는 선고 이후 자취를 감췄다. 검찰의 벌금 집행을 피해 약 7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법을 동원했다. A씨는 휴대폰을 여러 대 바꿔 사용하고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하는 등 자신의 흔적을 숨겼다.
검찰은 장기간 추적 끝에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붙잡힌 A씨는 벌금형의 시효인 5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산정한 결과 현재 A씨에게 남은 벌금은 약 6537억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벌금 미납 사례 가운데 최고가다.
A씨는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며 벌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벌금 대신 노역장에 유치됐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판결에서 정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벌과금 미납자에게는 재산 강제집행이나 노역장 유치 등의 절차도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아무리 벌금이 많더라도 노역장 유치 기간에는 상한이 있다. A씨 역시 최대 3년까지만 수감될 수 있어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2029년에는 노역장 유치를 마치게 된다. 수천억원대 벌금을 실제로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