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사실 왜곡·업무방해"…영풍·MBK 고소

입력 2026-09-01 18:31
수정 2026-09-01 18:33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 안건설명자료에 허위사실을 담아 유포했다며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위해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고려아연은 피고소인들이 회사와 최윤범 회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온라인과 인쇄물로 유포하고 임시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적용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다.

문제가 된 것은 피고소인 측이 지난달 12일 캠페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려아연 2026년 임시주주총회 전체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후보 추천’ 안건설명자료다.

고려아연은 이 자료에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 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후속 조치, 독립이사 사임과 임시주주총회 개최 경위 등에 관한 왜곡된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피고소인 측은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처분과 신주발행으로 발행주식의 15.5%를 우호세력에 배정했고 상당수 거래가 사법절차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거래가 전략적 제휴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것이며 법원도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은 1건뿐이라는 것이다.

회계기준 위반 이후 이사회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관련 통제를 보완하고 특수관계자 공시 누락 방지 절차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와 경영진에 관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포될 경우 주주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 의견 표명의 범위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왜곡해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정상적 주주 소통 업무를 방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