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미만 공사, 표준단가 적용 안돼"

입력 2026-09-01 17:15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정부에서 검토 중인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우려를 제기했다. 공사비가 낮아지면서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건설협회는 1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26년 기준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의 91.2% 수준으로, 두 기준 간 약 10% 격차가 있다”며 “적용 시 공사비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공사 거래가격을 반영한 원가 기준으로, 현재는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 이후 100억원 미만 공사로의 확대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환주 경영정책본부장은 “중소 규모 공사는 현장 여건과 장비 투입 방식이 다양해 대규모 공사와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적격심사 낙찰률이 적용돼 실제 계약금액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품셈보다 약 10% 낮은 표준시장단가로 설계한 뒤 86~88% 수준의 낙찰률까지 적용한다면 공사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안전을 지키라고 하면서 오히려 안전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50억원 이상 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중소 규모 공사에 적합한 별도 단가를 마련해 2028년부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협회는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시범사업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공사비 부족은 결국 안전과 품질 저하, 하자 문제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