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다른 품목으로 위장하거나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입하는 불법 행위가 잇따르자 환경당국이 특별점검에 나선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국환경공단과 다음달 30일까지 폐기물 수출입 업체 1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면 바젤협약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통관 과정에서 폐기물을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반출입하거나 다른 품목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통관 과정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안전성검사 적발 건수도 늘고 있다. 2023년 16건에서 2024년 28건, 지난해 3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이미 33건이 적발됐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안전성검사에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업장과 '폐기물 불법 수출 신고상담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현장을 찾아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폐기물을 다른 품목으로 위장해 수출입했는지와 수입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불법 폐기물의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한 감시망도 넓히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다음달까지 온라인 '폐기물 불법 수출 신고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불법 수출입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며 "위법 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폐기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