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챗GPT '초대형 검색엔진' 지정…디지털법 규제 대상 적용

입력 2026-09-01 08:15

유럽연합(EU)이 미국 오픈AI의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를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AI 챗봇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 집행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챗GPT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분류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과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EU 27개 회원국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4500만명을 넘는 검색엔진과 플랫폼을 '초대형'으로 분류해 일반 사업자보다 강화된 법적 의무와 감독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집행위원회는 챗GPT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이를 검색엔진 범주로 분류했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 담당 집행위원은 "챗GPT와 레딧, 로블록스는 시민들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걸맞게 EU에서 더 높은 수준의 감독과 책임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세 서비스는 4개월의 유예 기간 안에 디지털서비스법이 요구하는 추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불법 콘텐츠 확산, 미성년자에 대한 악영향,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기본권, 선거 절차, 공공 안전 등과 관련해 서비스와 알고리즘이 초래할 수 있는 체계적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완화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E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발과 보복 위협에도 빅테크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미국과의 통상 갈등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