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 공사 페이퍼컴퍼니 원천 차단

입력 2026-08-31 18:09

조달청이 공공 조달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조달청의 이번 조치는 공공 조달시장에서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입찰공고 분부터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계약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 조치하고, 이후에는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입찰 자격 사실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부여해 낙찰에서 제외하는 조치만 취했다.

앞으로는 이에 더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국고에 귀속시켜 입찰 질서를 훼손하는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한층 강화한다.

이번 조치로 조달청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해 건실한 업체가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공 조달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입찰 자격 사실조사와 더불어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을 통해 페이퍼컴퍼니가 공공 조달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