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에게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2022년 1월 권 전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000여만원(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및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교단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권 전 의원과 김 여사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으며, 한 총재가 범행 전반을 지시한 정점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