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에 강제실종 피해 방지·구제를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강제실종은 국가기관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자가 사람을 체포·구금·납치하는 등 자유를 박탈한 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 사람의 생사 또는 소재를 은폐해 피해자를 법의 보호 테두리 밖에 놓이게 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2006년 채택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2022년 비준했다. 그러나 강제실종 범죄 처벌과 피해자 구제 등을 규정한 법률안 2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안 위원장은 6·25전쟁 전후 납북자와 미송환 국군포로, 북한 억류자, 과거 국가폭력 과정의 강제실종 피해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류 조작이나 은폐를 동반한 일부 국제입양 사례도 규명 대상에 포함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협약의 완전하고 실효적인 국내 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피해자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의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어떠한 사람도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