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키르기즈공화국인을 태권도 선수 등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킨 키르기즈공화국 국적 외국인 A씨(57·여)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인 남편 B씨(57·남) 등 공범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배우자가 국내 스포츠 단체 등을 이용하여 불법입국을 알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현지 브로커를 통해 국내 불법취업을 원하는 키르기즈공화국인 46명을 태권도 선수 등으로 위장해 사증 신청을 알선했다. 1인당 최대 4500달러(약 690만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 배우자 B씨는 A씨가 모집한 외국인들을 초청할 스포츠 단체 등을 물색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로부터 사증 발급에 필요한 초청 서류를 받아 A씨에게 전달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로 사증을 발급받은 46명 중 아직 입국하지 않은 33명에 대하여는 사증을 취소한 뒤 입국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미 입국한 13명 중 8명은 검거하여 강제퇴거 조치했다. 나머지 5명은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