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정정 신고서에 '경고장' 날린다…금감원, '정정요구 차등화' 도입

입력 2026-08-28 10:20
이 기사는 08월 28일 10:2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한다. 불충분하게 작성하거나 보완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정정을 반복하는 발행사와 주관사에 대해 정정요구 내역을 간략히 명시해 공시하는 제도다. 투자위험 요소 등을 충실히 기재한 신고서는 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증권신고서 심사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정정요구 시에는 보완 필요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 전달한다. 하지만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도 보완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다시 정정 요구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반복적인 정정은 해당 기업의 자금조달 일정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한정된 심사자원이 일부 신고서에 과도하게 투입되면서 충실하게 작성된 다른 신고서의 신속한 심사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정정신고서 제출 이후에도 중요 정정사항의 보완이 미흡할 경우 구체적인 지적 사항 대신 "정정요구 사항 반영이 미비했다"는 취지만 정정요구서에 적는다. 해당 문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시장에 그대로 공개된다. 불성실한 정정 제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작성 수준이 높은 증권신고서는 신속히 심사를 마무리해 자금 조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시 심사의 기본원칙이지만,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조달하도록 돕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에 기반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IPO 수요예측 제도 개선 성과도 공유됐다. 제도 시행 전(2025년 1~6월)과 시행 후(2025년 7월~2026년 6월)를 점검한 결과, 전체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확약 비중은 29.0%에서 77.7%로 48.7%포인트 급증했다. 정책펀드의 확약 비율 역시 35.8%에서 95.0%로 크게 올랐다.

다만 확약 물량 중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15일 확약' 비중이 가장 높고, 사모운용사·투자일임사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요건 강화 효과가 아직 제한적인 점 등은 추가 보완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11월 13일 시행을 앞둔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사전수요예측은 신고서 제출 전 주관사가 기관을 대상으로 매입 희망 가격·물량을 파악하는 제도이며, 코너스톤 투자자는 공모주 일부를 장기 보유하는 기관에 사전 배정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사전수요예측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기록을 철저히 유지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선정 시에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