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의원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입력 2026-08-28 20:01
수정 2026-08-29 04:39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8일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 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 인용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 납품 사업 등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의 배우자인 조모씨의 휴대폰을 압수했고, 여기서 노 전 의원 혐의와 관련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의 휴대폰은 노 전 의원 사건과 별도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확보된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21일 검찰이 녹음 파일을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