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지분 0.02%를 보유한 소수주주 2823명의 지분 매입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 단일 주주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설명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 이사회는 이날 자기주식 취득 추진 안건을 의결했다. 은행 측은 취득 목적에 대해 ‘법인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소수주주들의 주식 매수 요청에 부응해 환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보통주 63934주, 우선주 7465주로 전체 지분의 0.02%다. 나머지 99.98%는 씨티그룹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다.
취득 수량과 금액,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자기주식 취득 결정에 관한 사항은 향후 이사회에서 별도로 의결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소수주주 지분 취득 절차를 개시하고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특별위원회 설치를 승인한 첫 단계”라며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거래 조건의 공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소수주주 지분 정리를 통해 경영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주주총회 소집 및 통지, 의결권 확인 등 행정적 절차가 발생해왔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외국은행 국내 지점 전환 포석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점 전환과 무관하다”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