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女 사장 스토킹한 60대…손도끼 꺼낸 이유는?

입력 2026-08-28 17:32

미용실 여성 사장을 스토킹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인 40대 여성 B씨와 마주쳤다.

A씨는 B씨에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거절당했고, 이후 B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30대 남성이 제지하자 총길이 30㎝의 손도끼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A씨의 동선을 확인했고, 접수 약 10분 만에 범행 현장 인근 골목길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 사이에 스토킹 등 신고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