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여권을 이용해 일본에 입국해 수십 년간 불법 체류한 7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27일 TV아사히는 일본 경찰이 일본 시즈오카현 야이즈시에 거주하는 무직의 한국인 문모씨(72)를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 씨는 1993년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항공편으로 일본에 불법 입국한 뒤 15일간 단기 체류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해당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일본에 머물렀고, 불법체류죄가 신설된 2000년 이후부터만 불법으로 인정돼 약 26년간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일본에서 '모리타 쇼이치'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문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문 씨가 어떤 경위로 일본에 계속 체류해 왔는지 정확한 내용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