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유방암 투병 '전직 승무원'…직업병 인정받았다

입력 2026-08-27 23:04

프랑스 법원이 전직 여성 승무원의 앓았던 유방암에 대해 직업병이라고 판단했다.

2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에어프랑스의 전직 승무원인 소피 레노(59·여)는 "지금까지 용기를 내지 못했던 다른 여성들에게 이 일이 길을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년 반동안 프랑스민주노동총연맹(CFDT)의 지원을 받은 레노는 현재 암이 완치된 상태이며, 법원의 이번 판결로 조기 퇴직이 가능해졌다.

해당 판결은 지난달 초 프랑스 남서부 도시 바욘의 법원에서 내려졌다.

레노는 지난 1989년부터 2019년까지 에어프랑스 승무원으로 근무했다.
이후에는 장거리 노선의 사무장으로 근무했으며, 그의 누적 비행시간은 1만 2600시간 이상으로, 그중 절반이 넘는 6500시간 이상이 야간 비행이었다.

법원은 야간 근무, 이온화 방사선 노출, 2000년까지 가능했던 기내 간접흡연의 영향을 유방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고, "그 외에 암 발병을 설명할 수 있는 유전적 요인이나 생활 습관 관련 요인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레노의 변호사 측은 "이번 판결이 법적 선례를 마련했다"면서 "이 판결이 최종적이고 항소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에어프랑스는 "이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법원의 판결 이유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 직장 내 직원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유방암은 프랑스에서만 1만 3000명의 사망 원인이 되는 질병이지만, 공식 직업병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AFP는 전했다.

한편, 앞서 2023년에는 28년 동안 야간 근무를 하며 방사선에 노출되었던 한 프랑스 간호사가 유방암을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데 성공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