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개인투자자는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10년 만기와 20년 만기 국채를 매수할 수 있다. 투자자는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을 받으며 만기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정부는 장기 국채의 수요 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개인투자용 국채 매매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확정기여(DC)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9월 청약 기간인 9~15일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수할 수 있다. 1차 취급 기관은 신한·하나·농협은행과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KB·NH투자증권 등 8개사다. 재경부는 즉시 판매가 가능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제도를 우선 도입했으며 취급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이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저축성 상품으로 2024년 6월 도입됐다. 퇴직연금 계좌로 국채를 매입하면 퇴직연금 세제 혜택이 적용돼 연간 납입금 기준 최대 9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13.2~16.5%)를 받을 수 있다. 만기 보유 후 원금과 이자 수익을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3.3~5.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500조원 수준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로 유입되면 더욱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