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에 5년간 600억 지급한 SM…129억 과세 취소

입력 2026-08-27 15:48
수정 2026-08-27 16:55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5년간 약 600억원을 지급한 데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약 129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지급액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적정한 대가가 얼마인지 세무당국이 입증하지 못한 만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SM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인세 약 88억원과 부가가치세 약 40억6400만원 등 약 129억원의 과세처분이 취소됐다.

SM은 이 전 총괄에게 음악·콘텐츠 및 아티스트 프로듀싱 대가로 음반·공연·매니지먼트 등 매출의 6%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2015~2019년 지급액은 약 600억원이었다.

세무당국은 음반·음원 매출에 따른 202억원은 비용으로 인정했지만, 출연료·사용료 등에 따라 지급한 230억원은 관련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비용에서 제외했다. 가창출연료 등에 따른 146억원도 동종업계 프로듀서 보수와 비교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전 총괄에게 지급한 대가가 과도하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출연료 등 개별 매출 항목은 이 전 총괄이 별도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프로듀싱 대가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과도한 지급액에 세금을 매기려면 세무당국이 적정한 프로듀싱 대가인 '시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법원은 SM이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만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