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의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취업에 제동이 걸렸다. 전직 경찰청 치안감의 삼성물산 고문 취업도 불허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취업심사 94건을 심사해 10건을 ‘취업제한’, 10건을 ‘취업불승인’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에 결정된다.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국가 경쟁력 강화나 공익상 필요, 전문성 등 법령상 예외적으로 취업을 승인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취업제한 대상에는 최 전 차관의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행을 비롯해 전직 산업부 고위공무원의 KATRI시험연구원장 취업이 포함됐다. 국방과학연구소 전 연구원의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수석연구원 취업과 금융감독원 전 직원들의 히어로손해사정 상근고문·코람코자산운용 상근감사 취업도 제한됐다.
전직 경찰청 치안감의 삼성물산 고문 취업은 불승인됐다. 경찰청 전 경감의 법무법인 대환 전문위원행, 전 해군 대령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무이사행, 국세청 전 4급 공무원의 태성회계법인 세무본부장행도 승인받지 못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전 임원의 KT 정보보호자문위원회 위원장 취업 역시 불승인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유재훈 전 금융위원회 국장의 보험개발원장 취업과 유수영 전 재정경제부 대변인의 한국신용정보원장 취업은 승인됐다. 이창윤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의 건국대 연구부총장행도 허용됐다. 오호룡 전 국가정보원 차장의 코데프엔지니어링 고문 취업은 기존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 등 일정 범위의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