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와 통화했다는 그 시간, 부검 결과는 '사망 추정'

입력 2026-08-27 12:28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경찰관 A 경장이 거짓말을 수차례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장은 장미란(37) 씨와 직접 통화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장씨는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A 경장 구속 이후 이날 제주경찰청으로 데려와 조사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씨와 직접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장씨 시신의 부검 결과에서는 실종 신고 이전 장씨가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A 경장은 최근까지도 장씨와 통화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진술 신빙성이 매우 낮아졌다. A 경장과 장씨의 휴대전화에서도 각각 서로 통화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A 경장은 "안전 확인 통화는 했는데 어떤 통신 수단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 경장의 범행 동기 등을 캐내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A 경장의 말에 따라 당시 근무 환경에서 통화가 가능한 모든 통수신 기기를 확인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통화 기록은 찾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A 경장은 사건 종결 바로 직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에서 장씨 관련 내용을 아예 삭제했다. 이후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취지의 코드를 입력했다. 통화로 안전을 확인했다고 하면서도 관리 목록상에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 코드를 넣은 것이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 실종 첫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