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의 DNA가 그가 근무하던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서 나왔다. A 경장은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 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도 조사받는 중이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 묻은 손바닥 흔적의 DNA가 A 경장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장은 지난 7월 22일께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당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여경과 마주치면서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화장실 내부에 대한 감식을 벌여 용변 칸 상부와 천장 등에서 손바닥 흔적 등을 채취했다. 다만 먼지로 인해 지문 채취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성적 목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다.
A 경장은 또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에 대한 실종신고와 60대 남성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최초 실종신고 104일 만인 지난 24일 숨진 채 발견됐다. 60대 남성의 시신도 실종 51일 만인 지난 22일 수습됐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