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프타 수출 제한과 석유화학 원료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수급난도 계속되고 있어서다.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나프타 수출제한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시행된 나프타 수출제한 조치의 유효기간은 당초 5개월이었다. 지난 6월 미국과 이란이 종전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을 땐 수출제한 조치를 조기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동 지역 긴장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수출제한 조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수출제한 조치 연장으로 나프타를 생산·제조하는 석유화학 업체는 앞으로도 산업통상부 장관 사전 승인 없이는 나프타를 해외로 수출할 수 없다. 매일 산업통상부에 나프타 생산량과 재고량 등을 보고해야 하고, 나프타를 매점매석 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나프타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석유화학 업체에 나프타 생산을 강제로 명령하고, 나프타를 공급받을 업체를 지정할 수도 있다.
다만 정부는 나프타 수급 안정성을 고려해 수출제한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당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7개 석유화학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조치도 내년 1월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관련 조치를 시행한 뒤 두 번째 유효기간 연장이다. 기초유분의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운송·보관자 등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조치에도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 해당 품목의 생산과 출고, 판매량도 긴급 조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