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안에 끝내라"…김병기 수사, 신속 처리 지시

입력 2026-08-25 20:42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자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팀에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지시했다.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25일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사건 수사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심의한 뒤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처리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구체적 사유와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하라고 권고했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화 비판이 이어진 만큼 사건 처분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심의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신청으로 이뤄졌다. 서민위는 지난달 31일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가 끝났음에도 11개월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서민위는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의혹,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도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A씨는 김 의원이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취득해 공개했다며 지난해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의 차남 대학 편입 및 취업 청탁,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등 13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최근 의혹 대부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 여부 판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4월10일 7차 조사를 끝으로 김 의원을 추가 조사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신병 처리나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지연 논란이 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전날 "필요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종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가 '1개월 내 처리'를 요구하면서 김 의원 사건은 조만간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가 정리될 전망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