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인사 개입' 구현모 KT 前대표 1심 무죄

입력 2026-08-25 17:52
수정 2026-08-25 19:37
하청업체 대표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텔레캅(KT 자회사) 하청업체인 KS메이트 대표로 전 KT 임원인 이모씨를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4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애초 구 전 대표의 일감 몰아주기와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수사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핵심 의혹에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만 구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구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KS메이트 대표로 추천됐다는 동향보고를 받긴 했지만, KS메이트 대표 선임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고 이씨가 취임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의 부당한 ‘표적 수사’를 받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가 지위를 이용해 이씨가 KS메이트 대표로 선임되도록 해 KS메이트 경영에 간섭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신현옥 전 KT 경영관리부문장(부사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기존 협력업체의 거래량을 크게 줄이도록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엔 무죄가 선고됐다. KT텔레캅 대표에게 전화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해임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강요죄)는 유죄로 인정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