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30년 가까이 5억원에 묶여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관한 의견을 묻자 “배우자 공제가 27∼28년에 걸쳐 5억원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생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평가액에서 5억~30억원을 빼주는 제도다.
최저한도는 1997년 5억원으로 설정한 뒤 변화가 없다. 그사이 물가와 국민소득, 주택 가격 등이 치솟은 만큼 상속세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제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게 임 청장의 발언 취지다.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2024년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의 허장 2차관은 “아직 특별하게 추가로 세법 개정을 검토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산세 체계를 전제로 하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인상을 추진하면 상속인별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