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한도 배우자 상속공제 올려야"…국세청장 촉구

입력 2026-08-25 16:04
수정 2026-08-25 16:06

임광현 국세청장이 30년 가까이 5억원에 묶여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관한 의견을 묻자 “배우자 공제가 27∼28년에 걸쳐 5억원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1997년 5억원으로 설정된 뒤 변화가 없다. 그동안 물가와 국민소득, 주택 가격 등이 치솟은 만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제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 임 청장의 발언 취지다.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2024년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는 구체적 개편안 검토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상증세법 개정 논의를 묻자 “아직 특별하게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비롯해 오랜 기간 고정된 세법상 각종 공제액과 과세표준 기준을 물가·소득 수준에 맞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은 임 청장에게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현실과 괴리된 기준이 이것뿐만은 아닐 것”이라며 “다른 일반적 세법과 과세표준 등을 시대 상황에 맞게 종합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와 관련해 “물가가 상승한 만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