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에 앙심…'성남 보복살인' 김상수 신상 공개

입력 2026-08-25 09:46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데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을 살해한 김상수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내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공개 기간이 끝나면 해당 정보는 삭제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다. 다만 김상수의 이의 제기로 일주일가량 지연됐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한편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김상수는 피해 여성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 위기에 처하자 앙심을 품고 사전에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일반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김상수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