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강제 다리찢기' 10세 미만 관원 전치 8주…관장 피소

입력 2026-08-24 22:53

경기도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 관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이른바 '다리찢기' 동작으로 아동을 학대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모 태권도장 관장 30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사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소재 태권도장에서 만 10세 미만 남자 관원 B군의 양 다리를 두 손으로 붙잡아 좌우로 벌리는 등 다리찢기 동작으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에 따르면 B군은 이후 대퇴골 골절 등 다리 부위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부모는 태권도장 CCTV를 확인하고 지난달 24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태권도장 CCTV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