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빈집에 가둔 30대 긴급체포…"좋아해서"

입력 2026-08-24 18:34

여성 직장 동료를 빈집에 가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 직장 동료를 차에 태운 뒤 집에 데려가 강제로 가둔 혐의(납치·감금)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께 직장 동료 여성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광주 남구에 있는 가족 소유의 빈집에 데려가 오후 11시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튿날 오전 10시 30분께 B씨를 차량에 태워 데려다준 뒤 떠났고, B씨는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주거지에서 긴급체포 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는 "좋아하는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피해자는 단순 직장 동료 사이로 A씨와 관련한 스토킹 신고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차량과 감금 장소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되는 증거물에 따라 적용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A씨의 여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