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는 지인에 수백만원 접대받은 법관 '정직 3개월'

입력 2026-08-24 18:10
수정 2026-08-25 01:33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항공·숙박비를 제공받고 함께 해외여행도 다닌 현직 부장판사에게 정직의 징계가 내려졌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김인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한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632원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A팀장한테 총 347만원 상당의 일본 골프여행 비용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 A팀장으로부터 106만3300원의 왕복 항공권을, 작년 2~3월엔 60만9200원의 왕복 항공권과 56만2132원 상당의 숙박비를 제공받았다. 작년 5월에도 A팀장이 124만원 상당의 왕복 항공권을 대신 결제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A팀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부터 작년 5월까지 총 여섯 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것 자체도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관보에서 “김 부장판사가 A팀장과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여행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김재학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지난 3월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결과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법관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