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놓고 청와대와 여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은 “헌법 파괴 행위”라고 맞섰다.
홍 수석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 삼는 이유는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본인이 재판받게 될지 모르니 자기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자 홍 수석은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맞받았다.
홍 수석은 조 의원이 “최근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지칭하며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공적인 자리에서 (여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서면 제청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집권당 대표면 대표답게 헌법 공부를 좀 하시라. 지금 김 대표가 헌법 파괴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오죽하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재능 기부를 해서 헌법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했겠나”라고도 말했다.
청와대도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던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협의가 없었고 유례없이 일방적으로 통보가 된 상태”라며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로서는 다른 관례와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한 뒤 입장을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