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인데 주가 낮다고 상폐?…이억원 "미세조정 검토"

입력 2026-08-24 16:12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미세조정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흑자를 내는 기업도 주가가 낮거나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 “코스닥시장을 구조 개편하고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신뢰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쉽지 않다”고 했다.

개정된 상장규정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하지만 시가총액을 상장폐지의 주요 기준으로 삼으면서 흑자를 내고도 시총 기준에 미달해 퇴출 위기에 놓이는 기업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실기업 정리라는 취지와 달리 정상 영업을 하는 기업까지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청년미래적금 가입 안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일부 신청자가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원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상태로 원상복구해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가을에는 입법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